2015년 2월 11일 광고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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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1 00:00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 합창단 지원 연령 제한 =====
작년에 음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신입단원의 연령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 초 운영위에서는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현실적으로 45세 미만의 신입단원의 지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현재 나이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2) 연령제한을 풀되 45세 이상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오디션 통과 조건을 높인다.
3) 오디션 통과 여부는 지휘자와 음악위원에서 결정 한다.
=== 정기연주회 후원회비 =====
합창단 정기 연주시 모든 연주자들은 최소 40만원 상당의 후원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 내규 사항으로 권고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당’을 임대하고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준비하는데 있어 후원회비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합창단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 권고 조건은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주 때마다 이런 후원회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만 합창단의 예산 문제 관점에서 볼 때 이 권고 사항은 모든 연주단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2014년 연주회 후원회비가 납부가 안되신 분들은 이번 정기 총회까지 모두 납부 부탁드립니다.
=== 복단자에 대한 복단일자 및 연회비 ===
운영위에서는 2015년 부터 정기 연주회를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단할 날짜를 총회 (올해는 2월 말) 전으로 정했습니다. 2월말로 정한 이유는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전체 합창단과의 연습시간이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서는 분들은 복단 날짜에 상관없이 모두 36만원 연회비를 납부 합니다.
복단일자가 늦어 연주회를 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단할 달 부터 3만원씩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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